오렌지커피 2013.11.07 09:2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급 5,5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얼마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났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것 같은데......  

도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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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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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구하고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1년치 퇴직금, 240일에 대해 약 2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잔여기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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