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흔한남자 2013.11.07 09:31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관련 내용을 보면,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

기존의 본인 명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주택을 11월1일자로 팔고 그날 등기부등본 이전도 끝난

경우라면 11월2일자부터는 다시 무주택자 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날인 11월2일부터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의 사유에 해당이 돼는 건 가요?

 

2.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 데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당 된다고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 전세금 인상액이 100만원이라면, 중간정산 신청 시 금액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는지요

금액과 상관없이 전세금 인상 요건이 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인상을 했다는 증거는 그냥 기존 전세금 계약서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침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그리고 월세보증금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5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12.15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6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8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4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