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흔한남자 2013.11.07 09:31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관련 내용을 보면,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

기존의 본인 명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주택을 11월1일자로 팔고 그날 등기부등본 이전도 끝난

경우라면 11월2일자부터는 다시 무주택자 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날인 11월2일부터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의 사유에 해당이 돼는 건 가요?

 

2.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 데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당 된다고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 전세금 인상액이 100만원이라면, 중간정산 신청 시 금액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는지요

금액과 상관없이 전세금 인상 요건이 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인상을 했다는 증거는 그냥 기존 전세금 계약서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침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그리고 월세보증금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80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52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7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2013.11.10 2540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2013.11.10 5135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2013.11.10 6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