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회사 모두 외감대상 법인사업장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사와 B사는 동일한 대표이사 겸 대주주입니다, 양사모두 주주 구성원들이 특수관계자 이고요
B사는 금융차입이 많아 A사에서 대출을 받아 B사로 대출금 반이상을 대여하여 주었고 B사의 해외법인으로
투자되었습니다, B사의 해외법인에서 S대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생산수율이 떨어져 많은 손실을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원자재 조달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보니 외부(2금융)으로 부터 적지않은
금액을 투자 받았습니다 시간이지나 B사의 경영부실이 보이자 투자자 및 B사 채무자들은 A에게 연대보증은
요구하였고 이에 경영진에서는 2013년도에 A법인이 보증날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매년 성장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B사 채무자들은 A사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금융기관 및 매출거래처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경영진은 A사의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려워 급여도 제때 못 줄것이며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영진의 과오로 A사의 직원들 급여를 삭감하고 근로자들을 구조조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A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