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10:06

두회사 모두 외감대상 법인사업장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사와 B사는 동일한 대표이사 겸 대주주입니다, 양사모두 주주 구성원들이 특수관계자 이고요 

B사는 금융차입이 많아 A사에서 대출을 받아 B사로 대출금 반이상을 대여하여 주었고 B사의 해외법인으로

투자되었습니다, B사의 해외법인에서 S대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생산수율이 떨어져 많은 손실을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원자재 조달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보니 외부(2금융)으로 부터 적지않은

금액을 투자 받았습니다 시간이지나 B사의 경영부실이 보이자 투자자 및 B사 채무자들은 A에게 연대보증은

요구하였고 이에 경영진에서는 2013년도에 A법인이 보증날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매년 성장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B사 채무자들은 A사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금융기관 및 매출거래처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경영진은 A사의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려워 급여도 제때 못 줄것이며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영진의 과오로 A사의 직원들 급여를 삭감하고 근로자들을 구조조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A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임원들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근로자의 임금 삭감 또는 정리해고등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판례 및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경영전략의 문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인 삭감은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임금 삭감에 반대할 경우 정리해고를 이유로 압박을 하는 실정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80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6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52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7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