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비 2013.11.07 14:07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11/5 입사하여 처음 두달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1/5~12/31)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안들어서 전무(사장님아내)의 개인적인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 2013/11/8일에 하는데 회사측의 입장은

4대 보험이 신고된 2013/1/2일 부터 입사 한거니 그전 일한 2달은 근무일수에 포함 시킬수가 없다.

(신고되기 전 두달 급여도 전무의 개인 사비로 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듯 합니다.)

또 연차 또한 회사측에서 말하는 1/2일자로 따졌을 경우 만 1년이 되지 않으니 10일 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12월은 해가 지났으니 거기서 끝나고 1월부터 10월까지 일한 일수만 연차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 일수부터 해넘어가는 것과 상관 없이 만일년 되는날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회사 규정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제가 고용센터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은

무조건 근무하게된 일부터 만일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4대보험의 가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2115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1년 이상의 계속근로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80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6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52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7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