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쥐 2013.11.07 17:05

개인 사업자 입니다

외국인 관광상대로 건강식품 팬매매장 입니다

실사장이 따로 있지만 매장명의는 (사업자등록증은 장인어르신명의 ) 다른사람 명의입니다

2012년4월 입사 하여  2013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씁니다 

 8월15일 매장사업주 사망으로 인하여 매장 페업처리 되였습니다

8월 15일~9월30일까지 급여 와 퇴직금 체불상태 입니다 .

실사장님은  사업주 사망이유로 둘어대며 급여를 줄생각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지만요 .. 12일 실사장님 출석날짜가 잡혔지만 , 사장님이 전화와서  고소취하하면

돈생기면 줄것이고 , 고소취하하지 않는 직원들한테는 언제줄지도 모른다고 말을합니다

저희 급여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다시해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실제 사장님 고소를 밀어붙혀 받을수 있는건지요 ...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사업자사망 명의 매장임대계약 보증금 밖에 없는것 같은데 ... 혹시 상속자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면 

사망주 통장 가압류라던디 임대보증금 가압류라던지 어떻게 할 방법있나요 ???

아니면 그냥 고소취하하고 포기해야 하는건지요 , 월급으로 생계유지하는데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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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정의 대상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업주가 진정을 취하하면 임금 지급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 등으로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을 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만 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불인금은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이나 그 과정에서 가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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