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 2013.11.07 23:39

1개월미만 근무자입니다.9월 26에 입사하여 10월18에 사장의 퇴사종용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시 지각 조퇴 결근 없었고 9시출근인데 8시출근했고(사장지시) 퇴사이유는 일하는게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임) 

1.회사입사시 사장하고 구두로만 급여를 결정했고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급여는 200에서 조금 아래로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급여는 180 만원으로 책정 되었고 

"한달미만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되며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이 되어 지급합니다

입사 날짜는 9월 26일 퇴사일은 10월 18일로 그 중 9월은 26,27,30일 로 총 3일

 10월은 1,2,4,7,8,10,11,14,15,16,17,18 일 로 총 12일 총 15일 근무 일당 60,000*15일 하여 90만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살펴보니 토요일과 일요일과 개천절(공휴일) 한글날(공휴일)을 모두 근로일수에서 빼버렸더군요

 

질문1.근로계약이 없는 정직원채용 후 1개월미만 근무시 근로일수는 토,일,국경일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회사는 격주 휴무제였습니다.일당계산은 월30일 토,일 포함으로 해놓고  급여계산시는 토,일은 빼는지....? )

 

질문2.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이 없는 관계로 회사쪽에서는 급여부분을

면접시 말했던 200 보다 훨씬 하향조정하여(160정도) 계산 할것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는 대신 급여를

낮추어 다시 계산하겠다고 하고 불량에 대한 공제도 하겠다고 함)

 

질문3.생산직 근로자인 저에게 생산 불량에 대한 공제도 하겠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불량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저 또한 불량낸 사실이 없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질문4.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다면 1개월 미만 근무한 저의 급여는 얼마일까요?

 

질문5. 회사에서  못준다고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 수고를 끼치게 되네요. 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싶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되더라도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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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당제라 하더라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면 주휴일(보통 일요일)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수에 1일 급여를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공휴일 중 일부가 유급휴일(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쉬어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로 정해진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의 공휴일이 회사의 규정상 유급휴일인지를 확인하시고 1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의 급여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한 불량에 대해 손실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보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적다면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태와 만근여부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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