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수당를 | 2004.05.08 | 600 | ||
휴일수당및 시간외근무수당 | 2004.09.09 | 782 | ||
휴일수당에 대하여 | 2001.02.12 | 66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1.06 | 60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 2018.07.22 | 363 | |
휴일·휴가 | 휴일수당의문의 1 | 2013.10.04 | 750 | |
근로시간 |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1.11.22 | 98 | |
비정규직 |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 2012.01.10 | 3253 | |
휴일야간근로시에 수당은? | 2002.10.29 | 724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37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50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57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9 | |
휴일야근시간 문의 | 2002.01.28 | 1257 | ||
고용보험 |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 2012.02.15 | 2443 | |
휴일에 강제로 음악회 참석을 강요하면 | 2005.10.04 | 664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 2011.07.01 | 1156 | |
휴일·휴가 |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 2014.04.17 | 7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에 일요일 8시간분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4860원×8시간×1.5(휴일가산)=58.320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