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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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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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에 일요일 8시간분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4860원×8시간×1.5(휴일가산)=58.320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