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2013.11.08 14:12

제 사연이 아니고 친구가 상담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데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지나면서 계약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을 해서 이번에 복직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약만료로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친구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2년간 일했던 걸 중간 정산으로 받은 걸로 해서 퇴직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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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건을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5년 이내에 신청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6>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들 경우, 7>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등에 해당해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하나 근로자가 해당 이유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뿐 사용자가 꼭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과정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복직과 함께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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