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3.11.08 16: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주5일제 근무하는 제조업입니다.

보통 주5일제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에 / 209시간 적용하여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 임금에 관한 사규로는 22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예를 들어 기본급이 15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시

1,500,000/209=7,177원과 1,500,000/266=6,637으로 시급 자체가 다르게 책정되어 시간외 수당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 주5일 사업장에서 226시간 적용을 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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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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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1달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5×4.34=174시간에 주휴일 35시간을 합해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8시간×5×4.34=176시간에 주휴일 53시간 그리고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 4×4.34=17시간을 더해 총 226시간이 됩니다.

     

    보통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1시간의 통상시급을 줄여 연장근로 수당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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