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3.11.08 16:52

안녕하세요

일정한 급여 없이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외주영업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 당사자(개인)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일정 급여나 4대보험가입도 없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 당사자(영업활동자) 스스로가 부담하며 회사는 명함이나 메일 계정, 회의실 등만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금만을 일정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영업활동 건수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봐도 무방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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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종에 따라 기본급의 책정없이 성과급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근로자(자동차 판매등)가 있습니다만 보통 영업이익에 따른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동업관계 혹은 사업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구 및 원료, 시설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채 본인이 직접 작업도구와 시설, 원료등을 통해 일을 수행할 경우 도급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계획등을 본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일부 부정되더라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여 보험보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퀵서비스 배달원, 방송작가등의 경우 산재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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