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3.11.08 19:00

수고 하십니다 .

회사에서 안전 교육 기타 교육을  점심 휴식 시간 또는 근무 마치고 합니다.,

휴식 시간 교육은 이해을 할수 있으나 근무을 마치고 강제적으로 교육을 2시간 가량 하고 있읍니다.

근무을 마치고 하는 교육은 근무 시간에 들어 가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 합니다.

07시 출근 하여 15까지 근무을 하고 점심 시간은 12시 부터 1시 까지 입니다.

사측에선 점심 휴식 시간은 20분 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 할경우 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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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7시간 30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 놨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혹은 회사가 주최하는(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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