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3.11.11 16:24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같은직장에서 올해로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일이 있어 갔다가 제가 입사한 날짜와 4대보험취득일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에는 입사일이 1994년 5월 1일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취득일자는 1994년 9월 12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수령하는 연금액에서 4개월만큼의 개입(개월수/월납입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정년후 54개월째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정상적인 입사일(1994년5월1일)로 신고를 하였다면 월 7,500원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지금까지 405,000원을 더 수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국민연금취득일이 잘못 신고되었고, 그로인해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3년시효가 지났기때문에 정정신고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재판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앞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원칙적으로 내용정정신고라고 하여 고의 착오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정정을 사업주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측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보험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여 귀하의 현재 연금액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로는 정정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인 듯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국민연금측의 행정절차를 문제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과 절차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의 실수에 대해 귀하가 입은 피해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801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2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711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54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6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61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97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6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9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