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과 마찰이 자주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주에 일하는 시간도 넘고해서
그만둘려고하는데 한달이 넘게 더 일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다음 월급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과 마찰이 자주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주에 일하는 시간도 넘고해서
그만둘려고하는데 한달이 넘게 더 일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다음 월급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힌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