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제나아아아2222222 2013.11.11 23:50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콘도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2012.7.23 - 9.3 42일                      계약종료

2012.11.23 - 2013.2.28 97일           계약종료

2013.6.28 - 8.23 56일                    자발적퇴사 (계약종료 며칠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상용직 근로자였거든요.

http://feelhouse.tistory.com/1625

위의 사이트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비자발적 퇴사 (139일) + 자발적 퇴사(56일)  = 195일이 되어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고용보험측에서는 마지막 근무를 한 2013.6.28 - 8.23일 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 기준인 180일을 채우지 못해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어머니께서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마지막 근무 2013.6.28 - 8.23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012.7.23 - 2012.9.3 (42일) 간 일 한 건 퇴사한 지 12개월이 지난셈이 되어서 피보험단위일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 같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 했나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

**콘도는 여름, 겨울 휴가철에만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방 청소일을 시키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운 아주머니들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신고할 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바로 잡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기 때문에 가입기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퇴사)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 등의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여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고 사용자의 강압등으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발적 퇴사가 본인의 진의가 아니라는 증명방법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던 대화내용읜 녹취나 문서등의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8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58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2
고용보험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2013.11.02 2097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4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0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