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1.10.4 / 퇴사 2013.10.3 입니다.
재직 기간중 육아휴직 2013.02.23~2013.10.03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 정산을 해야 하는데 위 해당사항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나요?
1년차 15개(2011.10.04~2012.10.03) 발생
2년차 4개(12개월-8개월/12개월*15일)
총 19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4 / 퇴사 2013.10.3 입니다.
재직 기간중 육아휴직 2013.02.23~2013.10.03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 정산을 해야 하는데 위 해당사항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나요?
1년차 15개(2011.10.04~2012.10.03) 발생
2년차 4개(12개월-8개월/12개월*15일)
총 19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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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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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8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3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5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년차(2012.10.4.~2013.10.3.)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약 143일에 대해 5.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