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ndkQk 2013.11.12 10:52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502
»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25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100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3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2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5015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휴일·휴가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2011.08.23 477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7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653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535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9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74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