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502 |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 2013.11.12 | 5284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 2018.01.28 | 5125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100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502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5015 | |
근로시간 |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 2011.01.25 | 4797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7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53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 2021.01.09 | 453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4.19 | 4521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29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6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74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22 | 4061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