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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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8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3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4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