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ndkQk 2013.11.12 10:52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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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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