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11.12 13:17

연장근로 및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보통 18~22시까지는 1.5배 가산, 22~06시까지는 2배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1. 심야연장근로(22~06시)는 전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예를들어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으며,

일부 매장의 경우 특성상 마감조근무시 17시 출근해서 익일 2시 퇴근을 하게 됩니다.(일8시간)

이럴 경우 급여를 책정할때 심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소정근로로 가산없이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지? 만약, 야간근무로 급여를 책정을 해야 한다면 가산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하루 O시간 시간외근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위 두가지의 사항이 매우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관련 법률이라던가 판례등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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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무조건 야간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이루어 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 단협상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합의를 규정한 것일 뿐으로 해당 단협상의 규정은 시간외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단협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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