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2013.11.12 13:57

현재 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1년치 퇴직금은 미리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거주자사업자소득으로 처리해 매달 3.3%를 띠고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오후 1시~ 저녁 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합니다.

작년 퇴직금은 1년치를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퇴직금을 나중에 모아서 주는게 부담스러워서 매월 마다 12등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원장이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제가 1년 계약 기간을 안채우고 퇴사할 경우 월마다 정산된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제가 만약 1년안에 나가게 된다면 나누어서 들어온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건지.

2.일정한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등 6개의의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을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별로 지급한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급여지급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1년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다만,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월별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56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97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6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73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7019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48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7
휴일·휴가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2013.11.20 747
근로계약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2013.11.20 751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4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432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