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2013.11.12 13:57

현재 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1년치 퇴직금은 미리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거주자사업자소득으로 처리해 매달 3.3%를 띠고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오후 1시~ 저녁 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합니다.

작년 퇴직금은 1년치를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퇴직금을 나중에 모아서 주는게 부담스러워서 매월 마다 12등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원장이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제가 1년 계약 기간을 안채우고 퇴사할 경우 월마다 정산된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제가 만약 1년안에 나가게 된다면 나누어서 들어온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건지.

2.일정한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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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등 6개의의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을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별로 지급한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급여지급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1년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다만,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월별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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