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쉘 2013.11.12 17:33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소속은 아니구요.

백화점 외주업체 소속인데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출산휴가 중 갑작스러운 매장이동( 잠실점->노원점 )으로 연락올 경우

부합리하지 않나요? 이런점을 문제 삼는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일상화된 로테이션이다. 라고 나올텐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백화점 해당 매장에는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 관리자급인데

만약 로테이션으로 다른 지점으로 가서 두번째로 떨어진다면(급여동일) 문제 삼을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1년에 정기적인 상여가 6번 있는데 그중 한번이 출산휴가중 연말 성과금이 걸린다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일이 10일이라고 할때 출산휴가 종료로 인해 9일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설날이 20일일경우

저도 설날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질물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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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의 경우 귀하의 회사 사규(취업규칙)의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기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규정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화점의 이동으로 급여는 동일하나 직위 혹은 직급이 낮아 질 경우 이 역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를 강행 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들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점간 이동근무가 회사에서 일반화된 로테이션 근무이고 귀하가 점간 이동근무의 조건이 되어 이동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 이후라고 하여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때문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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