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7~8월엔 휴가비, 추석떡값, 설날 떡값이 지급되어왔습니다.
사규에 명시는되어있지 않지만, 50만원씩 일정액을 일년에 3번씩 지급했었습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상에도 기재되어 지급되었구요...
체당금 신청시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7~8월엔 휴가비, 추석떡값, 설날 떡값이 지급되어왔습니다.
사규에 명시는되어있지 않지만, 50만원씩 일정액을 일년에 3번씩 지급했었습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상에도 기재되어 지급되었구요...
체당금 신청시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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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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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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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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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전 3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여입니다. 귀하의 명절 떡값과 휴가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온 바 있다면 이를 12개월 중 3개월분에 한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