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 2013.11.12 18:10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7~8월엔 휴가비, 추석떡값, 설날 떡값이 지급되어왔습니다.

사규에 명시는되어있지 않지만, 50만원씩 일정액을 일년에 3번씩 지급했었습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상에도 기재되어 지급되었구요...

체당금 신청시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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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전 3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여입니다. 귀하의 명절 떡값과 휴가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온 바 있다면 이를 12개월 중 3개월분에 한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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