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2 22:23

항상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데

일용직 알바였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노동OK가 있어서 너무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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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노동부 행정해석 보상부-4250, 2011.07.0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1455-465, 1982.01.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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