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데
일용직 알바였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노동OK가 있어서 너무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데
일용직 알바였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노동OK가 있어서 너무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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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8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3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4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노동부 행정해석 보상부-4250, 2011.07.0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1455-465, 1982.01.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