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꼬뽀뽀 2013.11.12 23:55
8월26일 입사하여 10월25일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급여를 받지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고 11월15일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1. 원래받기로 한 급여가 월1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고생했으니 120만원을 주기로 구두상
계약을 하였는데 120만원으로 계산하여 받게되는지요.
2. 근무시간이 8:30~6:00까지 였는데
10월 단한반도 제시간에 퇴근한적 없이 풀야근에
한글날과 개천절에도 일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3. 하루 1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4. 진정요구에도 체불된 임금을 주지않는다면
민사/형사 소송을 청구하려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저렴하게 민사소송을
걸수있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대략적인)과
제가 임금을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5. 민사소송시 제가 사업주의 계좌나 주소,재산목록을 뽑아가야 한다는데..주거래은행만 알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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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계약사항을 귀하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정할 경우 귀하가 증명할 수 없다면 12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마찬가지로 귀하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는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한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귀하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등의 비용은 들지 않으며, 기간은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5. 법원의 지급명령등을 받아 가압류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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