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이 2013.11.13 08:07

출산휴가를 쓰고 회사에 복귀하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라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써야하니 육휴는 어려울거 같다고

그래서 육휴는 법으로 주게 되어있다고 제가 요구를 했고.. 그럼 육휴 끝나고 복직은 장담 못한다

어려울거 같다고 회사쪽에서 말해서.. 저도 일단 알았다고 하고 육휴를 받아 다음달에 육휴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이제 육휴가 끝나가니 사직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제가 일단 육휴를 받기위해 사직한다고는 했지만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육휴 끝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주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사실 복귀는 하고 싶지만... 회사 입장도 있고 해서 복귀는 하지 않더라고.. 실업급여정도는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약기간만료나 양육으로 인한 퇴사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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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근거로 귀하의 복직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데 이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 19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 역시 위반하게 될 경우 동법 제 37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점은 위의 처벌규정때문으로 보여지며 귀하의 경우, 부모로서 당연히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의 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복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귀후 정상적 근로가 어렵다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도 사직서 작성을 피하시고 권고사직 처리 혹은 해고를 당하시는 것이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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