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럭 2013.11.13 09:35

저희사장님은 A라는회사에하청업체(법인)를운영중이시고요 또한같은회사에 개인운수사업자를가지고 지입을하고있읍니다 저는 지입차량운전원으로 4년간 근무하였고요 하청업체역시A라는회사로출퇴근을하고요저또한A회사로출퇴근을하고 그회사식당에서 하청업체카드로식사를하고 장갑등도하청업체에서가져다썼읍니다 작업복도 받았고요 문제는 처음입사시 사장이 퇴직금을월급에 포함해서준다고했다는데 솔직히그런거같기도하고잘기억은안납니다 또한 사대보험가입을 얘기했는데  개인사업자로 넣을려면 부담이되서 안된다고 해서 의료보험료는내준다며 5만원을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읍니다 그렇게3년여를일하다 올해부터 노동법강화로인해 사대보험을넣어야한다며 운수사업자가아닌 하청업체정직원으로해서 그전엔 쓰지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군요 월급여200에보너스200프로  연장수당 얼마 토요일일요일공장작업시 별도수당은지급하지않는다라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몰고있는화물차를 다른사람이 인수한다하여 전화로  12월까지만하라고 그전에 다른자리알아보라고해서 지금퇴직전입니다 이런경우 전 처음근무시점부터 하청업체직원으로보아 퇴직금및연차수당등을 청구할수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는어떻게되나요 사장은 하청업체직원으로있던기간의퇴직금과위로금300만원을준다는데 이대로받고 퇴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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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11.1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여 처음근무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2.1.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2.1.1~2012.12.31.사이에는 퇴직금의 50%, 그리고 2013.1.1.이후에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슈퍼트럭 2013.11.13 14:57작성
    그럼 한사업장에서근무했어도 개인운수사업자단독으로보아야합니까 아니면 하청업체직원으로볼순없는겁니까
  • 상담소 2013.11.1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음) 
     형식상 하청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과정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입차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슈퍼트럭 2013.11.13 16:15작성
    제가지입차주가아니라요 사장이지입차주이고 전 그밑에서월급을받고 일하는기사입니다 매달월급을받았고요 사장이 노동법에걸릴듯하니까 하청업체정직원으로등록을했고요그래서 전 한사업장에서 하청업체직원들과 업무만다를뿐 일을같이했으니 동일사업으로볼수없나해서요 사업등록이 다르더라도 한사장이대표자이고 동일사업장에서근무를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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