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아종 2013.11.13 09:37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비포스라는 아웃소싱없체로 신한카드 마케팅 영업을 위임받아 업무를 하는 콜센타입니다

9개월정도 업무를 했고 현재 임신과 이사로 인해 11월말까지 업무를 한다고 말 해놓은 상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5시간 소요될 예정이라 임신전에는 그래도 다닐생각이었는데 지금 임신초기라

이사전까지만 근무할수 있을지도 말을 했으나 답변은 없는 상태이구요(이사일은 11월16일)

오늘 몸이 안좋아서 쉰다고 연락을 했는데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면서 제말을 믿지를 못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기분이 상해있고 궂이 이런 회사를 힘들게 다닐 필요가 있을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상태로 제가 문자로 퇴사통보를 한다면 이달 근무한일수에 대해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자필로 퇴직서를 써서 등기나 택배 혹은 내용증명 팩스 어떤식으로 퇴직서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월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구두 혹은 문서, 혹은 문자메세지등으로 표현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귀하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즉시 해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3.11.18 1499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2013.11.17 67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2013.11.17 2793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3.11.17 97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6 770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13.11.15 112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15 6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3.11.15 713
임금·퇴직금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2013.11.15 4284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3.11.15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2013.11.15 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1 2013.11.15 657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2013.11.15 1693
해고·징계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2013.11.15 865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6
임금·퇴직금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2013.11.15 2157
기타 입찰공고 내용 1 2013.11.15 502
기타 수습기간 해고 2013.11.15 4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