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3.11.13 09:39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안내데스크 업무를 맡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중이구요

제 계약서에는 9~6시까지 되어있으나, 자꾸 빠른출근(20~30분)과 야근을 강요하십니다.

제 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 항목이 없으며, 기타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다닌지는 3개월이 넘은 상태이며 현재 5개월째 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짤릴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대로 시간대로만 일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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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별달리 뾰족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하거나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추가근로 요구에 대하여 거절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게 근로계약해지등을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그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못했을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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