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yammamm 2013.11.13 10:20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29일 입사를 하였고 3개월간의 수습을 끝내고

2013년 2월 1일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때 연봉은 2100만원이며 퇴직금은 연봉 1/13의 조건으로 퇴직을 할때 받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하려보니 제가 계약한 1/13의 퇴직금은 잘못된 퇴직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 예정일이 2013년 11월 28일이라 퇴직금은 1년 1개월치를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건 알겠는데

제가 받지 못한 1/13(퇴직금 명목의 돈)의 일부(계약서 작성후 10개월 재직)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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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로 해서 월급을 받아왔으며 1/12로 계산하면 1개월당 약 1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연봉 계약은 2100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 안된다면 약 120만원 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이돈은 꼭 받고 싶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5개월 동안 팀장 승진 명목으로 20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는 상여가 아니라 임금 포함이겠죠?

저희 회사는 따로 월급 명세서가 없어서 월급 인상인지 상여금인지 따로 알지 못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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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추후 퇴직시 지급한다는 약정이 위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를 실제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봉 2100만원에 이중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2100만원에서 13분의 1만큼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급여로 받기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만큼 퇴직전 3개월에 잔업등이 많고 특근이 많아 초과근로수당등이 발생하여 2100만원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해당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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