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onejh 2013.11.13 13:01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를 쓰고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 취업규정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서 연차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슴 근무하는 곳은 총 근무인원이 100여명인데
용역사는 A, B, C 3개사입니다.
B는 A와는 다른 회사이고 C는 A의 자회사이며,
채용, 근무시간 변경 등 실질적 현장관리는 A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규제를 피하려고 인원을 쪼개느라 그랬다고 알고 있구요,

만약 재계약을 할 때 근무지는 동일한데 지금 용역사가 아닌
다른 용역사로 회사가 바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 근무가 인정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바뀐 소속의 용역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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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1년 근무 후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다음년도 1년 동안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떄문에 새롭게 입사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뿐 독자성이 없다면 하나의 회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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