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 2013.11.13 13:47

제 4 절 휴 일

제 26 조 (휴일) 1. 회사는 일주일을 개근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한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 국경일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2) 근로자의 날 3) 설날

4) 중추절

3. 회사는 다음의 휴일을 정하고 무급으로 한다.

1)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 이외의 공휴일

2) 기타 정부에서 향후 지정될 휴일과 임시휴일

저희회사의 사규내용중 휴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은 올해로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사규는 2011년 1월부터 시행이므로 국경일에 한글날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한글날이 국경일 재지정된걸로 알고있는데, 3번의 1항을 보면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은  휴일로 정하며, 유급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런지요.

이를 다시 회사사규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규변경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처리를 무급휴무일과 같이 1일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옳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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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뿐이며 그외 국경일등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일은 휴일로 볼 수 있으나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특정일을 나열하고 있다면 그 해당일에 대해서만 휴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한글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한글날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시에만 과반이상의 동의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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