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스 2013.11.13 15:03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입찰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청소 경비용역 도급 입찰을 하려고하는데  입찰조건에 "매월 결재시 4대보험 및 연차, 퇴직금을 해당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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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1.14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용역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발생하기 떄문에 관리사무소와 근로자간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르게 되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우스 2013.11.15 10:23작성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해당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을때 업체나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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