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꼬뽀뽀 2013.11.13 15:06
제가 근무했던곳은 자동차공업사 하청2팀
이었습니다. 하청팀이기에 공업사 사장이 절 직접
고용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고용했던 사람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무시 4대보험은 공업사 사장님이 들어주셨구요.
저를 고용한 사람이 사장님께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걸로 추정합니다.
월급은 저를 고용한 사람이 직접 계좌로 입금해주었는데요. 이때 제가 임금체불로 민사/형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 고용주는 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가능한지..아니면 공업사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은 신청해놓은 상태이지만 연락해보니
전혀 체불한 임금을 줄것같진 않아 차후
민사/형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것같은데..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주신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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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로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청은 독립적인 하나의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장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청업체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하청업체로 나뉘어 있을 뿐 실제 근무과정에서 원청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원청회사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법파견으로 인정시 원청이 실제 사용자로 볼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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