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희 2013.11.13 16:4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조2교대, 3조3교대로 근무 중인 분들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조 2교대

1일차 : 09:00~익일 09:00

2일차 : 비번

2. 3조 3교대

1일차 : 09:00~18:00

2일차 : 09:00~익일 09:00

3일차 : 휴무

휴게시간은 일근일 경우 1시간, 24시간일 경우 4시간 입니다.(이중 야간 2시간 포함)

 

1., 2.와 같은 상황의 경우, 이에 따른

1) 주간, 야간, 야간 연장 근무 시간

2) 이에 따른 최저임금(2014년 기준)

3) 연장, 휴일 수당

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조2교대, 3조3교대(일부)의 경우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방식의 근무형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1근무 20시간, 2근무 0시간 형태의 교대 근무를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20시간 * 365 / 2/ 12 = 304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기 때문에 304 - 174 = 130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략 주당 약 30시간의 연장발생)

    야간근로
     6시간 * 365 /2 /12 = 91.25시간

    1근무 8시간, 2근무 20시간, 3근무 0시간 형태의 교대 근무를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8시간 + 20시간) * 365 /3 /12 = 284시간
    284 - 174 = 110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략 주당 25시간의 연장발생)

    야간근로
     6시간 * 365 /3 /12 = 6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3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5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2012.02.23 906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06
»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96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243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1.12.24 801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9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2015.11.12 7990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76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8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92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70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88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5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