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시되어있는것은 두달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시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두달이상이란것이 두달치의 월급인지 아니면 지급일로부터 두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건지..
어딜찾아봐도 명확이 나와있는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0월 급여를 11월 20일에 지급하게되는데 지금 11월 급여까지 줄수없다하는데
9월급여(10/20지급일), 10월급여(11/20지급일) 이렇게하면 두달치의 급여가 밀리게되는건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