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동의가 필요하다면 개별적 동의인지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와의 동의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동의가 필요하다면 개별적 동의인지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와의 동의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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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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