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먹었어 2013.11.13 17:06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동의가 필요하다면 개별적 동의인지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와의 동의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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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해당 제도가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정년을 연장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피크제를 적용한다면 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 이상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기68207-890, 2003.07.16

    [회 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한 직위변동으로 인하여 정상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위수당, 상여금 등을 차등 적용토록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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