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럭 2013.11.13 17:56
한명의사장이 한원청사업장에 제조하청.임대사업.화물차지입사업등 각기다른사업등록을한후 제조에10명.임대에1명.화물운반에1명을두고 제조하청은4대보험가입후회사명으로임금입금등으로운영하고.임대와 화물운송은4대보험미가입후사장개인의이름으로 임금을지급하다 노동법강화로임대1명화물1명을제조하청회사로입사시킨후관리하였다면.임대와화물에서일했던사람은제조하청으로입사시키기이전은5인미만사업장으로보아그동안에퇴직금과연차수당은지급받을수없읍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형태가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회계가 각기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포함유무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무 당시 다른 근로자와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장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5인 이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5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9 4482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806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35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6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2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임금 정산 부탁드려요 1 2013.11.19 719
해고·징계 부당해고 같은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554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당일 임의해고 1 2013.11.19 3190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3.11.19 7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3.11.18 2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91
기타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2013.11.18 1374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