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제 회사가 내년3월에 농협시설물관리도급계약이 끝납니다 저는 올해 5월에입사 근로계약서를 내년5월에 끝나는걸로 썼습니다 면접볼떄 내년3월에 도급계약이 끝난다고 들은적도 업구요 그냥 퇴직금있다고 말들었습니다 몇일전에 근로계약서상에 도급계약이 끝나는동시에 근로계약도 말료된다고 기제되있는걸보게 됬습니다 저는 10개월일하고 도급계약말료로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2개월남기고 퇴직금을 못받는게 정말 열받는군요 이경우 부당해고로해서 퇴직금을 수령할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쓸떄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고 말을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퇴직금 발생안되는곳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1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시설물 도급관리계약이 끝나는 현재의 사업장 이외에 다른 부서로의 전환등을 꾀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현 사업장과 시설물도급관리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