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교 2013.11.15 06:17
회사 면접 연봉2700에 회사 입사후 매달 월급이 연봉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가지 힘든점 감안하고 6개월 간 회사 생활했습니다‥3개월후 외국인 산업 연수생과 마음이 통하여 양국의 혼인신고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둘만의집을 마련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호적에도 합법적인 부부로 등록되고 주야간 교대시간이 틀려 회사 숙소 생활하면서 주말 부부로결혼생활 하게되었습니다·

사건 11월10 일요일 특근하는날 배우자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퍼서 조퇴를 하게 되었어요 할수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살에 구토증세로 마음이 힘들었는지 어머니께 전화해 눈물을 흘리며 회사의대한 힘든점 토론하면서 어머니께서 그만두란 소리듣고
회사의 전화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재우고 배우자는 11일날 월요일 무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11일 월요일 저녁에 회사에 와서 기숙사에 재우고
저혼자 야간 출근하고 사직서랑 조퇴/결근 사유서 제가 쓰게되었습니다‥
저또한 사직서를 쓰고 12일 화요일 아침에 배우자랑 제꺼랑 제출하게 되었구요‥ 12일저녁에 사직 사유내용 보시고 내일이나 이번주안에 그만두라는데 어찌해야될지 난감하고
그래서 다시13일 저녁에 상무님 찾아서 면담후 내용이 배우자는 외국인 인데 너가 뭔데 한국사람 처럼 대신사직서를 제출해!! 하시면서 강제출국 시킨다면서 압박감으로 대화 하시구 
나또한 회사에 이미떠난 마음 잡을생각 없다구 언제 까지할꺼야 하셔서‥
아무말 못했습니다‥그리곤 나가보라구 하시네요‥
다시 마음 정리하고 다음날 14일 아침 퇴근후 사유서 첨부 작성해서 재면담 신청하구 비자신청 서류 재직 증명서 등등
구비서류 부탁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없어서 그냥 우선 일을 하면서 이번주 생각과 다른 회사입사 배우자 출국문제 사직대비 등등 여러가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회사 공장 이전날짜 12월5일
확정되고 그만둘 위기에 이리 글을 써봅니다‥저희 배우자 사직내용 첨부는 우리 결혼때문에 12월20일
퇴직을 요합니다 작성됨

 아무런 해고사유 서면 통보도 없이 이번주안에 그만두라는데‥어찌해야할지‥
아직 야근 근무중 생각하면 힘드네요‥ 그만둬야할 생각에‥
부당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또는 사직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시 오늘 결정 났네요 오늘까지 야간 일하고 마무리 잘해서 가라네요ㅜㅜ
알겠습니다‥ 대답뿐이 할말이 없네요‥둘다 퇴직처리에 여권 압수에 출국 대기상태‥
비자서류 문제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부 사업자등록사본 신청해는데
상무님이 보류시켰다네요‥어찌해야하지요‥ 출국도 같이못하게 하시네 마지막 서류인데‥
어찌해야되나요‥


부장님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서 갈수있도록 하라는데 ~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죽고싶어지구 서류만이라도 만들어 달라  칼들구 설치고 싶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힘들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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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읙 경우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으로 귀하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목적인 원직복직이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 실제 이러한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한법 사용자에게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사직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 이전에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경우 귀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등 외국인 근로자의 서류 일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형사고발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등의 근로에 관계된 서류역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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