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비 2013.11.15 11:26

안녕하세요.

항상 검색으로 도움만 받다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 직접 가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평택의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만, 시설직 기사의 근로형태가 다음과 같은지라... 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여쭙니다.

 

근로형태 : 단직 3교대 - 주간, 당번(24시간), 비번 - 다만, 토요일은 주간근무시 3시간 근로하고, 일요일은 주간근무시 휴무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단직 신고는 되어 있는 상황으로 3교대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월~금) 주간근무해당시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근로시간 8시간

2) 토요일 주간근무해당시 : 09:00~12:00 - 근로시간 3시간

3) 일요일 주간근무해당시 : 휴무

4) 당직근무 해당시 : 07:00~익일 07:00 (휴게시간 2시간) - 근로시간 22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

5) 비번근무 해당시 : 휴무

 

단순한 3교대가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간근무 해당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는지라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오니 답변주시면 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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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형태의 근로시간 계산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1일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 금요일 : (주간 8시간 + 당번 22시간 + 비번 0시간)   / 3 = 10시간 

    토요일 : 주간 3시간 + 당번 22시간 + 비번 0시간 / 3 = 8.33시간

    일요일 : 주간 0시간 + 당번 22시간 + 비번 0시간 / 3 = 7.33시간

    [평일 5일 * 10시간 + 토요일 8.33시간 + 일요일 7.33시간] * 4.34(월 평균주수)

    야간가산수당 또한 위와 같이 계산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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