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짱 2013.11.15 12:45

안녕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께서 회사생활을 안해보시고 바로 설립하신거라  처음 근로계약서를 쓰실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쓰신거라 근로자나 업체나 양쪽에 도움이 되지않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저도 초보라 궁금한게 있어 문의 글을 씁니다.

저희회사는 건설무역회사로 현장,영업직 빼고 상시근로자는 5명입니다.

3월~10월말까지는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5:00 (점심시간 12:00~13:00)

11월~2월말은 평일 8:00 17:00 토요일 08:00~15:00 (점심시간12:00~13:00)입니다.

근로계약서에가 월 40시간 44시간 46시간이렇게 있던데 여기서 월이란 31일에서 4일을 뺀 27일을 계산해야되는지 평균 몇일을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다 하였을때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나요?

야간근무는 없습니다.

 

① 기준근로시간 : 09:00 ~ 18:00(토요일 09:00 ~ 15:00)

월 소정기준근로시간 : ?시간

② 고정연장근로시간 : 08:00~09:00 ,(토요일 08:00~09:00, 13:00∼15:00)

월 인정 고정연장근로시간 : ?시간(?*?)

② 휴게시간 : 12:00 ~ 13:00(토요일 제외)

③ 월 소정근로시간 : ? (월 기준 근로시간 : ?시간)

④ 동계 (11월1일 ∼ 2월 말일) 근로시간 : 09:00 ~ 18:00(토요일 09:00 ~ 13:00)

⑤ 상기 1항 및 2항은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갑”과 “을”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임 금】

① 급여 총액은 월 금 ○○○원으로 한다.

② 급여 총액의 구성은 ‘연봉구성내역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다.

③ 월급 : 금 원이며, 월급은 상기 1항의 월급 금액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정기상여금 : 구정 및 추석 일주일 전에 전 제1항의 연봉총액의 1/14을 각각 지급한다.

⑤ 통상시급 : 금 원이며, 계산방법은 상기 3항 월급 ÷ 월소정근로시간(제4조 제1항 월 소정기준근로시간 + 동조 제2항 월 인정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쓸 계획인데  연봉이 아닌 월급 개념으로 맞춰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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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주 40시간 근무와 평일 1시간, 토요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부여시 6시간) 근무로 판단되며 주 40시간의 법내 근로와 주 8시간(또는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일수당포함) * 시급
     연장근로가산수당 : 8시간(또는 7시간) * 4.34(월 평균 주수) * 1.5 * 시급

     동절기에는 평일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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