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라입니 2013.11.15 18:41
시급 4860 원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9월에2일 10 월에 2일 총 4일을 휴무를 반납하여 근무했습니다.
일이 많고 일하던사람이 말없이 그만두어 자리가 비어서 어쩔수없이 휴무를 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2번10월2번 총 4번의 휴무를 반납하고 근무를 했는데 지금되는 금액은
13만8천8백51원 이였습니다. 저는 휴무반납후 담당자 에게 휴무를 못했으므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에 물었고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본급의 1.5 배 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기본급 48600원 x 1.5 x 4 일 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았는데 제가 이쪽에신청을 한다면 원래의 정상적인 임금을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시간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급휴일 4일을 근로할 경우, 1일 48,600원씩 총 194,4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판단근거 1 2013.11.26 638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3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13.11.26 2262
비정규직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2013.11.26 108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월~금 9시~18시, 일급 5만원) 1 2013.11.26 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6 100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85
임금·퇴직금 아래글 추가문의사항이예요~ 1 2013.11.26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11.26 52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1622
해고·징계 징계,해고사유 1 2013.11.26 9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1 2013.11.25 5111
산업재해 통원치료 승인 중일때 입원하는 방법 1 2013.11.25 23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약이전... 1 2013.11.25 158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5 1661
근로시간 대체휴무가능 여부 1 2013.11.25 671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한문의 1 2013.11.25 827
근로계약 근로계약체결문의 1 2013.11.25 536
임금·퇴직금 과외업체에서 과외비를 안줍니다 1 2013.11.25 1660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