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4860 원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9월에2일 10 월에 2일 총 4일을 휴무를 반납하여 근무했습니다.
일이 많고 일하던사람이 말없이 그만두어 자리가 비어서 어쩔수없이 휴무를 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2번10월2번 총 4번의 휴무를 반납하고 근무를 했는데 지금되는 금액은
13만8천8백51원 이였습니다. 저는 휴무반납후 담당자 에게 휴무를 못했으므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에 물었고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본급의 1.5 배 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기본급 48600원 x 1.5 x 4 일 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았는데 제가 이쪽에신청을 한다면 원래의 정상적인 임금을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9월에2일 10 월에 2일 총 4일을 휴무를 반납하여 근무했습니다.
일이 많고 일하던사람이 말없이 그만두어 자리가 비어서 어쩔수없이 휴무를 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2번10월2번 총 4번의 휴무를 반납하고 근무를 했는데 지금되는 금액은
13만8천8백51원 이였습니다. 저는 휴무반납후 담당자 에게 휴무를 못했으므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에 물었고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본급의 1.5 배 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기본급 48600원 x 1.5 x 4 일 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았는데 제가 이쪽에신청을 한다면 원래의 정상적인 임금을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시간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급휴일 4일을 근로할 경우, 1일 48,600원씩 총 194,4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