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 2013.11.15 22:05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3주간 교육 및 현장 실습을 마치고 회사사정으로 발령이 되지 않아..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서


3주의 교육비 60만원을 두달로 나누어 반은 11월 15일에 반은 12월 15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시점에서 2주 안에 급여의 100%를 수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기간내 실제 지점에 나가 주 6일을 출근했는데 한달이나 더 기다려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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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교육이 실제 근로제공이 아닌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 졌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상 조기퇴사시 교육비의 환불등을 규정한 부분에 따라 교육비의 환수는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해당 근로자와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기간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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