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3.11.17 02:1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현재 시점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기간을 설명해주세요

 

입사일: 2002.10.5

퇴사일: 현재 재직중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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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02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2.10.5~2003.10.4-1년차-15일
    2003.10.5~2004.10.4-2년차-15일
    2004.10.5~2005.10.4-3년차-16일
    2005.10.5~2006.10.4-4년차-16일
    2006.10.5~2007.10.4-5년차-17일
    2007.10.5~2008.10.4-6년차-17일
    2009.10.5~2010.10.4-7년차-18일
    2010.10.5~2011.10.4-8년차-18일
    2011.10.5~2012.10.4-9년차-19일
    2012.10.5~2013.10.4-10년차-1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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