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7 23:47
안녕하세요
1년 11개월정도 일을 하였고 13년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장이였고 재직 당시에 퇴직금 일부를 중간정산 받았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수 후 출석요청 문자를 받아 1회 출석하였습니다. 사업장 실경영자는 출석을 안했구요. 감독관님께 급여 받았던 통장내역과 퇴직금 받은 내역도 제출하였구요.. 남은 지급액은 70만원정도 입니다..
결론은 감독관님께서 실경영자랑 통화하시더니 민사로 넘어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술서를 썼고 자술서 내용중에 11월말까지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 감독관님은 이제 출석할 일이 없을꺼 같다고 하시는데..자세히 말씀을 안하셔서 어떻게 되는건가해서요ㅜㅜ 앞으로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받을수있긴한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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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변호사를 지원하기 떄문에 사건 종료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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